공지사항
  • 등록일2020-03-04
  • 작성자관리자
  • 조회수1237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환자 및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

사업개요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로 인해 입원ㆍ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 
☞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-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
 
☞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환자 및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용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지원대상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코로나-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
  *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(위반자 제외)

 

ㅇ 지원 제외 :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
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
② 정부,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ㆍ유치원
③ 정부ㆍ지자체(공공기관 포함)가 특정 목적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인건비 등 운영비 전체를 예산으로 지원받는 기관 등

지원조건 및 내용

ㅇ 지원금액
- 지원기준 :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*으로 지급하되, 1일 상한액(13만원) 적용
  * 격리(입원치료)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÷ 26일
- 유급휴가 기간 : 입원ㆍ격리기간*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
  * 격리(입원치료)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(퇴원) 된 날까지의 기간
- 지원금액 산정 : 1일 과세급여액(최대 13만원) × 유급휴가 기간

 

ㅇ 신청시기
- 격리자 : 격리해제일 이후 ~ 별도 공지시까지
- 입원자 : 퇴원일 후 ~ 별도 공지시까지

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 방법 :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, 우편 또는 방문 신청
※  지역별 관할 국민연금지사 소재지 및 담당자 연락처 확인은 유선 문의(국번없이 1355)
 
ㅇ 신청 서류 : 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사업장 통장사본 등

가점우대제도

ㅇ 해당없음
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주관기관국민연금공단담당부서사업담당부서
전화번호국번없이 1355홈페이지URLhttps://www.nps.or.kr/
담당자명사업담당자
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접수기관국민연금공단담당부서사업담당부서
전화번호국번없이 1355홈페이지URLhttps://www.nps.or.kr/
담당자명사업담당자

기타사항

※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(☞바로가기) 참조

문의처

ㅇ 국민연금공단 콜센터(국번없이 135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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