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  • 등록일2020-05-08
  • 작성자관리자
  • 조회수942

국내 규격인증획득지원

2020년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2차

「국내 규격인증획득지원」사업계획


가. 지원목적

  ? 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신뢰 향상을 위한 국내 규격 신규 인증 획득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

  ※ 본 과목은 인증 획득 이전에 신청하는(사전신청) 과목입니다.

     이미 국내인증 획득 완료 건 신청 불가



  ? 지원가능 시군

    - 광주시, 하남시, 오산시, 양평군 : 신청 가능

    - 군포시, 의왕시, 여주시, 화성시, 수원시 : 접수 마감(※ 예산소진)


나. 접수기간 및 지원내용

  ? 접수기간 : 5. 6(수) ~ 5. 20(수), 18:00까지

     - 본 사업은 2020년 11월 까지 완료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

  ? 지원내용

     - KS, KC마크로 통합된 강제인증, 법정 임의인증 등 국내규격[참고1]

     - 그 외 기업의 품질,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

       (단, 제출된 신청서 검토 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지원여부 결정)


  ? 지원금액

    ※ 지원 신청금액 최소 100만원 이상만 신청가능

구분

기업당 지원한도

세부항목별 지원한도

세부항목

지원한도

지원내용

국내

총 비용의 50% 300만원 한도

인증비용

인증비용의 50%

150만원 한도

국내규격 승인기관에 납부하는 규격 인증 수수료

시험비용

시험비용의 50%

100만원 한도

시험기관에서 제품(샘플)에 대한 시험?분석에 따른 소요비용

컨설팅비용

컨설팅비용의 50%

50만원 한도

규격취득 대행에 따른 컨설팅비(MD), 기술자료 제공료 등 기타비용

  ? 지원제외(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)

     - 전년도 매출 120억원 이상의 기업 지원제외

     - 시스템 인증은 지원 제외

     - 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

     - 그 외 기타사항은 본 사업 세부운영기준 적용

  ? 규격인증 대행기관(인증기관, 시험기관, 컨설팅기관) 조건

     - KOLAS 인증 등 공인된 시험실을 자체 보유한 기업(기관)으로 신청기업에 대한 인증취득 대행이 가능한 기업(기관)

     - 진행기관은 인증규격취득 시 제품시험, 컨설팅 등에 필요한 시험(장비, 인력) 능력을 보유해야 함.


다. 지원절차

사업신청

 

신청서 작성 및 제출

(중소기업)

온라인(www.egbiz.or.kr) 신청 및 첨부 서류제출

 

 

 

 

평가및선정 

 

서면평가 및 선정통보

(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)

? 서면평가 실시(60점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)

? 선정결과 통보(신청기업)

 

 

 

 

과제수행

 

규격인증 취득추진

(중소기업)

? 대행 또는 직접 규격인증 취득 추진

? 인증취득 후 소요비용 완납 처리(부가세 포함)

 

 

 

 

지원금 신청

 

지원금 신청서 제출

(중소기업)

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(증빙자료 포함)

  (중소기업 →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)

 

 

 

 

지원금 지급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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