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2020-05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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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단계별 창안개발, 생산, 홍보·판로 등 맞춤형 기업지원
지원내용 : 기업 당 연간 최대 2,000만원 한도 내 지원
? 건당 지원한도, 지원요건 등 상세내용은 공통운영기준 및 단위지원 사업별 운영기준 참조
?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
구분 | 지원 단위사업 | 세부내용 | 최대 지원한도 (지원비율) | 비고 | |
창안 개발 | 국내·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| ? (국내?외) 디자인, 상표 출원 시 관납료, 대행기관 수수료 등 ※ 상표출원 지원 : 국내·외 / 디자인 출원 지원 : 국내 | 특허(520만원) 실용(360만원) 국내상표(200만원) 국내디자인(280만원) 국외상표(500만원) (50%) | 사후 지원 | |
? 실용신안, 국내 출원 시 관납료, 선행기술조사비, 대행 기관 수수료 등 | | ||||
? 해외특허 및 해외PCT 출원 시 관납료, 대행기관 수수료 등 | 500만원 (50%) | | |||
국내·외 규격인증 지원 | ? (국내) KS, KC마크 등 기업의 품질,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 | 300만원 (50%) | | ||
? (국외) UL, FCC 등 해외 규격인증 취득 소요비용 | 700만원 (50%) | 사후 지원 | |||
산업기술 정보제공 | ?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이나 연구개발 아이템에 관련한 산업기술정보자료를 조사한 후, 기업체에 제공 | 200만원 (100%) | | ||
제품 생산 | 시제품제작 지원 (금형·목업) | ? 금형 및 목업 제작비를 지원하여 신제품 개발의 촉진 및 조기 사업화 도모 | 금형 1,400만원 목업 500만원 (50%) | | |
시험분석 지원 | ? 국가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·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의 시험 장비를 활용한 도내 중소기업의 시험분석비 지원 | 150만원 (50%) | 사후 지원 | ||
판로 개척 | 홈페이지 제작지원 | ? 한글 /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비 지원 | 150만원 (50%) | | |
국내?외 전시 박람회 참가지원 | ? 국내?외 개최되는 공식 전시?박람회 참가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| 국내(300만원) 국외(500만원) (50%) | | ||
모바일 앱 제작 지원 | ? 기업 제품홍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글 또는 외국어로 된 모바일 앱 제작비용 지원 | 150만원 (50%) | | ||
제품 패키지 개선 지원 | ? 기업 판로 확대 및 제품홍보 위한 제품의 박스, 포장지 등 디자인?제작비용 지원 | 300만원 (50%) | | ||
국내홍보 판로 지원 | 전문잡지 | ? 기업 및 제품 홍보 광고비 지원 | 300만원 (50%) | | |
홍보 동영상 | ?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물 제작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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